월세 환급금 신청을 위한 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계약서 상에 임대인 및 임차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등본
-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소와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- 월세 납부 증빙서류
- 은행 이체 내역서, 카드 결제 내역서 등 월세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.
신청 방법
1.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청
- 회사에 서류 제출
- 준비한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, 월세 납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
-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‘월세 세액공제 항목’을 확인합니다.
- 환급 내역 확인
-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해 환급액을 지급합니다.
2.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
국세청에서 검토 후 환급액을 입금해 줍니다.
국세청 홈택스 접속
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.
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
홈 화면에서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메뉴를 선택합니다.
월세 공제 항목 입력
월세 공제 관련 항목에 금액과 준비한 서류의 내용을 입력합니다.
증빙 자료 업로드
월세 납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제출을 완료합니다.
환급금 확인